의원과 병원, 일반의와 전문의 구분법
실손의료보험(실비) 가입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내가 지불한 병원비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이 '일정 금액'을 보험용어로 '공제액'이라 합니다. 공제액은 병원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. 1차 병원 : 1만원 / 병상 30개 미만 / 동네병원, 의원급 2차 병원 : 1만5천원 / 병상 30개 이상, 진료과목 7개 이상 / 종합병원 3차 병원 : 2만원 / 병상 500개 이상, 모든 진료과목 / 대학병원 /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✨관련글✨ ▶ 삼성생명 실손의료보험(실비 보험)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요건과 서류 ▶ 삼성생명 실손의료보험(실비 보험) 보험금 청구방법 앤 보험금 계산방법 ▶ 병원 가기 전에 알아둬야 할 실손의료보험(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