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? 보험은?

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유튜버 '1분미만'님의 영상을 정리해봤습니다.


ㅣ교통사고 발생시 증거수집하기

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아래처럼 증거수집은 반드시 하세요. 현장에선 인정했다해도 나중엔 발뺌 할 수도 있고, 상대의 과실이 명확해도 100:0이란 과실비율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알수는 없는 일이니까요.

 

증거수집 과정에서 통행에 불편을 줘서 다른 차들에겐 죄송하지만 증거 확보 전에 갓길로 빼고 이러면 안됩니다!!

 

① 사고현장 전체샷 촬영

: 사진으로 구도를 알 수 있도록 10~20m 떨어져서 원경으로 촬영할 것.

 

② 가까이에서 파손부위 촬영

: 접촉부분을 자세히 보면 사고 순간의 차량 속도 충격을 추정할 수 있음.

 

 

③ 내 차와 상대방 차 타이어 방향 촬영⭐

: 타이어는 각 차량의 이동방향(?)을 나타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됨.

 

④ 상대방 차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촬영

: 상대가 불리해지면 나중에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음.

 

 

ㅣ렉카차 조심, 또 조심!

어떻게 알았는지 이놈의 렉카차들은 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도착해 있습니다. 도착해서는 분명히 통행에 방해도 되고 하니 갓길로 잠시 빼자 할 수 있습니다. 처음 겪는 사고에 아무리 정신이 혼미해도 절대절대 허락해서는 안됩니다.

 

① 엄청난 바가지 비용 청구

: 견인 비용에서 바가지

: 견인 후에 수리 맡길 카센터를 자기가 아는 곳으로 추천해주고 커미션을 받음. 그럼 자연스레 내 비용은 올라감.

 

② 혹시라도 명함 받지말것

: 지금은 계약서(?)를 쓰도록 법이 바뀌어서 거의 없을텐데 명함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됐다 우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

 

③ 견인이 필요할 땐 보험사 견인차를 기다릴 것

: 보험사에 전화하면 그때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하면 됩니다. 교통 흐름이고 나발이고 와서 귀찮게 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면 됩니다.

 

 

ㅣ자동차 보험 할증

① 물적할증 기준 미리 조정해두기

: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물적할증 기준금액 200만원, 자기부담금 20%로 가입하길 추천합니다.

: 돈 좀 아끼려고 기준금액을 낮춰놨다가 사고나면 수리비가 더 나와서 보험의 의미가 없어집니다.

 

② 사고 후 과실 비율이 어떻든 바로 수리하지 말 것

: 단 1이라도 내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수리비를 봐가면서 카센터와 상의해 물적할증 기준 아래로 내 수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교체 대신 도색만 하다던가, 일부 부품은 중고로 대체한다던지 해서요.

 

 

: 예를 들어 상대차 수리비가 180만원, 내 차 수리비가 30만원이면 총수리비가 210만원으로 할증 기준인 2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. 그대로 진행한다면 바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데요, 이 사고기록은 3년까지 할증의 기준이 됩니다. 상대차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 차 수리비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 등으로 조절하면 할증을 막을 수 있다는거죠.

 

③ 이미 처리해버렸다거나 어쩔 수없이 할증 기준금액을 초과했다면 환입제도 알아보기

: 무사고를 유지하면 보험료 할인이 되는 반면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. 이때, 할증을 막기 위해 사고로 들어간 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환입이라고 합니다.

: 비용 전부를 지불하는 '완전 환입'은 알고 있어도 '부분 환입'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②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할증 기준금액은 200만원인데 총수리비가 210만원 나왔을 때 11만원을 부분 환입해 할증을 막는거죠.

: 그냥 보험처리하는 것과 환입 중 어떤게 이득인지 헷갈린다면 직접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직접 계산까지 다 해서 설명해줍니다.

: 환입이 정답은 아니지만 옵션으로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겠죠?